그림,사진을 편집할 때
폰트를 이용한 2차저작물을 만들었을때 그 2차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가? 하고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질문해 보았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원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폰트파일의 무단 복제, 배포는 저작권법 위반이다.(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But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으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불법으로 폰트 파일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자체를 복제하거나 개변하지 않는 한,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결과물에 나타난 글자체)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의 답변은 상담차원의 것으로 법원 등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죠..
역시 마음놓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역시 바탕체나 쓰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저작권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때입니다.
By Bear Jones
출처: http://picasaweb.google.com/lh/photo/XTT4dl2EGuiNDB8jgAgtwQ
솔직히 새한테는 미안하지만
진짜 못생겼다(정면샷이라 그런건가 ㅋ)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듯한..
one. ugly. monkey. By chris.corwin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flickerbulb/187044366/
째려보기 공격???
원숭이인지 쥐인지는 모르겠지만(아마 쥐일듯?)
표정 대~박..
근데 이 동물 닮은사람도 언제 TV에서 한번 본듯..(누구지?)
Ugly fish By basic_sounds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basic_sounds/1519121971/
Ugly fish By basic_sounds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84642407@N00/1519122453
둔해보이는
물고기 하나..
두툼한 입술
돌같은 머리..
튀어나온 눈..
못생겼다..
bonobo by JLplusAL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31686293@N00/123875840/
혹시 요,, 요다???
닮긴 했네.. 외형이..
초록색 물감하고 조금더 변장하면
위장할 수는 있을듯..
Spider monkey by JLplusAL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justinlindsay/87947922/
귀여운것 같으면서도
징그러움 ㄷㄷ
진짜 거미같이 생겼네 이 원숭이..
원숭이는 맞는걸까 ㅋ
저작권 지키면서 이미지 올리는것도 힘드네요 ㅠㅠ
사진도 많지 않고..
끝으로
여기에 나온 동물들에게
죄송합니다..(지못미 ㅠㅠ)
CCL에 보면 비영리적으로 이용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CCL에는 비영리적과 영리적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 블로그에 광고가 하나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혹은 광고목적의 글이 있다면
그것은 영리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가?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docentjoyce/3033189224/
제가 좋아하는 나비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ㅎㅎ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광고가 있다 한들
그 블로그에 다른 포스팅을 할때 이미지를 사용하는것은 비영리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ㅠㅠ
그래서 저는 저작권자 표시후 상업적용도로 재사용 가능하다는
이미지만 사용하려고요 ㅎㅎ
위 사진은 저작권자 표시후 수정후 상업적용도로 재사용 가능하다라는 ccl이 붙은
이미지 입니다.
요즘 저작권법이 무서워지고 있어요 ㅠㅠ
저번에 하던 블로그도 저작권법 무서워서 패쇄해버리고..(택큐+네이버...)
저작권법 잘 지켜서 나중에 후회하는일 없도록 해야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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